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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
광주교육대학교 통합교육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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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기의 장애 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 행동, 감각 및 운동 등의
정신적·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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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기의 장애 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 행동, 감각 및 운동 등의 정신적·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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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 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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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주기 | 1회당 제공시간 | ||
기본 서비스 | 01 언어재활: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/환경적 원인을 분석,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,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02 인지재활: 아동의 발달 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03 미술심리재활: 다양한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정서 및 행동 발달과 인지적 발달 도모 04 음악재활: 다양한 음악매체를 활용하여 정서 및 행동 발달과 인지적 발달 도모 | 월 6회 (주 2회) | 50분이상 |
부가서비스 | |||
부모훈련: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| 수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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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주기 | 1회당 제공시간 | ||
기본 서비스 | 01 언어재활: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/환경적 원인을 분석,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,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02 인지재활: 아동의 발달 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03 미술심리재활: 다양한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정서 및 행동 발달과 인지적 발달 도모 04 음악재활: 다양한 음악매체를 활용하여 정서 및 행동 발달과 인지적 발달 도모 | 월 6회 (주 2회) | 50분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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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훈련: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| 수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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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: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
장애 유형: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 아동 (중복 장애 인정)
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기타요건
-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 아동
• 다만, 영·유아(만 6세 미만)의 경우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(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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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: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
장애 유형: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 아동 (중복 장애 인정)
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(소득별 차등 지원)
기타요건
-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 아동
• 다만, 영·유아(만 6세 미만)의 경우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(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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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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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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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에 신청(연중)
지자체에서는 소득 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
- 소득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
- 등록 장애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
-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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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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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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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 |
총 구매력 | 바우처 지원액 | 본인부담금 |
| 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| 월 22만원 | 월 22만원 | 면제 |
| 차상위 계층(가형) | 월 20만원 | 2만원 | |
|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득 65% 이하(나형) | 월 18만원 | 4만원 | |
| 기준 중위소득 65%초과 120%이하(라형) | 월 16만원 | 6만원 | |
| 기준 중위소득 120%초과 180%이하(마형) | 월 14만원 | 8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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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바우처 지급 및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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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행복카드(BC, 롯데, 삼성카드,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)를 활용하여 바우처 결제
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,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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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생성 된 바우처는 생성 월 말일까지만 결제가 가능
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령초과 전까지 사용가능
- 연령이 만 18세가 도래 되는 달까지 지원하고 그 다음 달 부터 자격상실처리
• 「초중등교육법」상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(만 20세 도래 전 학교 졸업 시 졸업하는 달까지) 지원 연장
- 미등록 영유아(만 6세 미만)는 만 6세가 도래 되는 달 까지 지원
